서울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2004~2005년 인간 줄기세포 연구로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훈장을 받는 등 국내외 명성을 한 몸에 받았던 그다. 그러나 곧 논문조작이 밝혀지며 서울대로부터 파면당해 교수자리를 내놓는 것은 물론 연일 쏟아지던 관심은 걷히고 사기로 지원금을 받고 연구비를 횡령했다며 각종 송사가 그를 맞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주요 데이터 조작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미즈메디 산하 연구원에 의해 이뤄져 이런 조작을 황 박사가 간파하기는 어려웠고, 형사재판서 사기로 연구후원금을 받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총괄 책임자라는 이유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동안 후학 양성에 힘써왔고 동물복제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지적대로 그가 이번 소송에서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인 성과를 일궈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법원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파면처분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황 박사가 다시 서울대 교수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파면취소가 곧 복직을 의미하지도 않을뿐더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연구비 횡령 혐의에 대한 상고심이 2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하면 설령 복직하더라도 당연 퇴직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물복제 연구에 힘을 쏟으며 힘찬 재기의 날개짓을 하는 황 박사에겐 교수로서의 신분과 연금수령권 등을 박탈하는 파면 처분이 취소된 것만으로도 적잖은 위로가 될 전망이다. 황 박사는 파면처분 취소 소식을 접하자 곧 통곡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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