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3일 황 박사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파면을 결정한 서울대조사위원회가 황 박사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연구의 총괄 책임자로서 감독의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황 박사는 지난 2004~2005년 해외 학술 저널 사이언스지에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 조작된 논문을 2회 게재한 혐의로 2006년 4월 파면됐으며, 조작된 논문 게재 및 이를 근거로 한 연구비 지원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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