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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보론합금강, 수입 통계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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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HS코드 신설 고시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국내시장에 유입돼 피해를 입히고 있는 중국산 저가 보론(붕소) 합금강 등에 대한 국내 관세품목분류가 신설돼 국내 철강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철강협회(회장 정준양)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산 보론 첨가강 및 칼라강판에 대한 관세품목분류표(HS코드) 세분화 건의가 최종 반영돼 지난달 19일 기획재정부 고시로 공고됐다고 2일 밝혔다.

철강협회는 지난해 7월부터 중국 정부가 시행한 수출용 철강재에 대한 증치세 차등 환급제도를 악용해 보론 첨가강 및 칼라강판으로 위장된 중국산 저가 철강재 수입이 급증하자 국내 유통시장 교란 및 철강업계의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올 3월 열연·후판·철근 등 5개 주요 품목에 대해 HS코드 세분화를 기재부에 건의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자국내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통강 제품에 대해서 수출세 환급(9%)을 폐지하고 합금강 및 칼라강판 등에 대해서는 수출세 환급제도를 유지시켰다.
그러자, 관련 업계에서는 수출세 환급을 받기 위해 보통강 제품에 미량의 보론을 첨가해 합금강으로 둔갑하거나, 후판 표면에 페인트를 칠해 칼라강판으로 위장해 저가로 국내에 수출해 내수기업의 피해가 발생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수입통관시 보론합금강 등이 보통강으로 분류되는 등 분류기준이 정확치 않았으나 이번 철강품목 관세코드 개정으로 앞으로 수입량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확인이 가능해져 국내외 정책대응의 기초 통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국내 유통시장에서도 수요가들이 보론강 제품여부를 확인하여 구매토록 유도함으로써 유통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철강협회에서는 이번 HS코드 개정내용을 적극 홍보해 향후 보다 정확한 수입통관이 이뤄 질 수 있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고시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돼 시행된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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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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