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판매한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한 분쟁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상반기 영업정지된 부산ㆍ부산2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1771여명)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이미 금감원은 지난 10일 첫 회의를 열고 불안전판매에 대한 사안을 논의 했지만 배당 비율 등 몇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한 견해차가 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회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1771명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가 현재까지 접수되고 있는 후순위채 피해자에 대한 분쟁조정의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고객 가운데 금감원에 피해를 신고한 투자자는 4093명으로 피해금액은 1447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자 총 1만1000여명의 37%에 불과해 앞으로 신고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후순위채 피해자들이 모두 피해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제를 받는다 해도 분쟁조정위가 저축은행의 책임을 얼마나 무겁게 매기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금감원은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민원이 접수된 만큼 피해금액과 후순위채 판매 유형 등으로 분류해 일괄 심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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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후순위채 판매자를 현장조사하고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불완전판매를 입증하려 노력했다"며 "이번 심의에서 어느정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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