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환경부(장관 유영숙)가 석면질환인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이들의 유족을 찾아 3000여만원을 보상키로 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조치다. 석면 관련 질환으로 사망한 가족이 있는 사람은 웹사이트(www.env-relief.or.kr)를 방문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32~6)로 전화하면 된다.


환경부는 20일 "최근 10년동안 약 8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 석면질환인 악성중피종 환자 유가족 중 750명이 아직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며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은 피해구제를 신청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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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은 광산 채굴과 건축, 선박, 기계 제조과정에 노출된 노동자와 일반 시민들의 몸속에 들어와 20~30년의 잠복기 후 대부분 암으로 이어진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면 악성중피종이나 폐암, 폐증 등에 걸릴 수 있다. 이 가운데 악성중피종의 경우 대부분 석면 노출에 의해 발병하기 때문에 사망원인이 악성중피종으로 기록돼 있다면 석면피해 구제 제도에 따라 석면피해 특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받게 되면 약 3300만원의 구제급여를 특별유족 조위금과 특별장의비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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