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제3자가 연예인 등 잘 알려진 타인 무형재산가치 무임승차위한 출원상표 등록 제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제3자가 유명한 연예인 등의 무형적 재산 가치에 무임승차하기 위해 출원한 상표에 대해선 등록이 제한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19일 엉뚱한 제3자가 익히 잘 알려진 다른 사람의 무형적 재산적 가치에 무임승차해 돈을 버려는 상표출원사례들이 있어 관련 상표 등록을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다른 사람의 상표권에 부당 편승할 목적으로 하는 일부 ‘키워드 광고’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 중이다.


따라서 포털사이트, 오픈마켓운영자도 상표권 침해요소가 높은 ‘키워도 광고’에 대해 정보를 막는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야 피해를 입지 않게 된다.

상도의를 벗어난 상표권 침해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특허청의 분석이다.


우진식 특허청 상표2심사과장은 “유명쇼핑몰운영자는 자신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선 쇼핑몰 등에 대해 특허청에 미리 상표등록을 해놓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수 특허청 상표2심사과 사무관은 “일반인들도 일반쇼핑몰을 창업, 자신의 쇼핑몰에 많은 인터넷이용자의 접속을 이끌기 위해 다른 회사의 유명상표, 연예인의 쇼핑몰상표를 무단 사용해 구매자들에게 유명상표권자가 파는 것으로 혼동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예를 들어 ‘A일반쇼핑몰’이 ‘B유명쇼핑몰’ 상표를 자신의 검색광고(키워드 광고)로 등록, B쇼핑몰을 찾기 위해 B상표를 검색하는 인터넷이용자들을 자신의 웹사이트로 끌어들이는 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 가수가 공동운영하는 유명쇼핑몰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지 않고 쓰다가 제3자가 무단으로 상표출원 후 등록 받은 것을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내어 되찾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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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연예인들 중 쇼핑몰 상표를 출원·등록한 사람들이 여럿 있다. 의류 및 잡화 등을 파는 상표는 ▲가수 황혜영 쇼핑몰 ▲탤런트 김준희 쇼핑몰 ▲개그맨 노홍철 쇼핑몰 ▲탤런트 이혜영 쇼핑몰 ▲모델 이소라 쇼핑몰 ▲탤런트 박한별 쇼핑몰 ▲개그맨 김주현 등 쇼핑몰 ▲탤런트 김원희 쇼핑몰이 운영권자로 돼있다. 또 ▲모델 홍진경 쇼핑몰 ▲탤런트 곽진영 쇼핑몰은 김치 등을 팔고 있다.


☞‘키워드 광고’란?
온라인 검색광고서비스로 사전에 포털사이트로부터 ‘검색 키워드’를 등록한 뒤 나중에 인터넷이용자들이 검색창에 해당 키워드와 연결되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스폰서 링크’란 제목 아래 간략한 광고문구와 함께 검색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포털사이트들 대부분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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