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립 기독자유민주당 후보, 등록 무효
서울시선관위, 18일 오후 5시 위원회 열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제출하지 않은 김충립 후보 무효 판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는 10월26일 실시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있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호8번 기독자유민주당 김충립 후보자가 18일 등록무효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오후 5시 위원회의를 열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마감기간인 17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기호8번 기독자유민주당 김충립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에 의하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는 등록무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D
서울시선관위는 후보자가 등록무효된 경우 기탁금은 국가에 귀속되며 유권자에게 이를 안내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에 등록무효안내문을 5매씩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등록무효된 후보자에게 투표한 투표지는 개표시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