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일부 해외명품의 백화점 판매수수료율이 국내제품의 절반인 15%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8곳의 해외 명품업체가 입점한 총 169곳의 백화점 매장을 조사한 결과 판매수수료율 33%가 15% 이하, 29%가 16~19%였다고 말했다. 수수료율은 최대 25%를 넘지않았다.

공정위 조사에서 일부 명품업체는 냉난방, 전기, 수도료 등 관리비와 인테리어 비용의 45~100%를 백화점에 떠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일부는 백화점이 할인행사를 하면 할인율에 따라 기존 수수료율에서 1~3%p 내린 비용만 건넸고, 매출액에 따라 최대 8%p까지 수수료율을 깎은 일도 있었다.

공정위는 2006~2010년 사이 8개 해외 명품업체가 들어선 전체매장의 21%가 수수료율이 1~4%p 내려가는 추세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명품은 백화점에 입점할 때 이른바 '임대을' 방식을 사용해 판매액에 따른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했고, 계약기간 역시 3~5년 단위였다.


국내 유명브랜드는 수수료율이 19%이하인 곳은 10%에 불과했고, 대부분 매장의 수수료율이 30%를 넘었다. 각종 관리비를 떠넘긴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계약 방식 역시 국내 유명브랜드는 백화점이 형식적으로 물건을 사들여 판매한 뒤 반품처리하는 '특정매입' 방식으로 해외명품에 견줘 불리했다. 계약기간도 1년 단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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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국내·외 업체의 판매수수료율에 격차가 생기는 원인을 분석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수준과 수수료 이외의 추가 부담도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과도한 수수료율 격차와 추가 부담 전가 등이 자율 개선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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