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내고 자유롭게 운행·반납" 내년부터 전기차 공동이용제 실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본격적인 대중화이전까지 대당 4000만원이 넘는 전기자동차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시간제 요금을 내고 빌려쓴뒤 반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렌트카와 달리 주택가 근처에 보관소가 있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에 사용하고 인근 보관소에 자유롭게 반납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카쉐어링(CarSharing)이라고 정하고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18일 지식경제부는 전기차 기술개발의 실증사업을 위해 카쉐어링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1월말까지 관련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연말까지 최종사업자를 선정해 내년부터 16개월 정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각지에 산재한 여러 개소의 거점에서 차량을 임대해주고 목적지 인근의 장소에 반납토록 하는 사업의 형태다. 충전소 이용정보 제공서비스, 차량 고장 시 긴급구난서비스 등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버금가는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회원제 운영을 통해 회원은 매월 회비를 납부하거나 매회 이용 시 마다 시간단위로 이용요금을 납부하게 된다.
충전기는 다양한 장소, 날씨 등의 주변여건에 상관없이 사용자가 항상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인증을 받아야한다. 카쉐어링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갖춘 상용인프라로서 타 전기차도 충전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고객인증 및 과금 체계를 갖춰야 한다. 무인(無人) 운영이 필수이며, 충전소의 특성을 감안해 충전기의 원격감시·관리기능이 요구되며,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다. 전기차는 구축된 충전인프라를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국가표준에 부합되는 충전방식을 지원해야한다.
지경부는 이런 조건에 맞는 사업자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벌이면서 '전기차 공동이용 IT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국내 주택환경에 맞는 보급형 충전기 개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실증사업이후 지속적인 확대 추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청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진행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향후에는 서비스 유형이 포인트투포인트형(PointToPoint, 충전소 지점 간에 출퇴근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간대별로 대여), 업무형(주요 거점에 설치된 충전소를 이용하여 2시간이상 대여), 레저형(주말 또는 휴일에 1일 이상 대여(기존 렌트카와 방식과 동일)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사업형태는 사업자를 확정한 뒤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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