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입부담 10%↓...최고 420만원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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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부터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판매가격의 평균 10%까지 부담이 줄어든다.정부가 판매가격별로 최소 123만원에서 최대 42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주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12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전기차 지원대상 차량의 선정을 위한 공통기준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시 최대 면제금액은 개별소비세(200만원), 교육세(60만원), 취득세(140만원), 공재할인금액(20만원) 등 420만원이다. 하지만 닛산 리프 등 해외 전기차의 경우 2,3년 뒤에나 출시가 예정돼 있고 현대기아차는 블루온에 이어 연말에 탐(TAM)을 출시할 예정이나 예상판매대수가 작아 내년부터 전기차가 대중화되기는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판매가격대별 세제혜택은 5000만원 기준이 420만원으로 가장 크고 4000만원(381만900원), 3000만원(326만5000원), 2000만원(245만9000원), 1000만원(123만원) 등 시판가격의 10%안팎이다.


지경부는 이번에 마련한 공통기준을 저속·고속전기차로 분류하고, 당초 하이브리드차 지원기준을 참조하여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과 기술적 세부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에는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연비) 기준은 km(이동거리) / kWh(배터리 용량)으로 규정했으며, 기술적 세부사항은 전기차의 주요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는 '1충전 주행거리'와 '최고 속도'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설정했다.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저속전기차는 도시 주행모드로만 측정하여 현재 시판중인 차종의 크기(경차급)와 연비수준을 감안해 차종의 크기와 상관없이 5km/kWh이상으로 설정했다. 고속전기차는 도시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의 복합측정 방식을 통해 경형, 소형, 중형전기차로 구분을 하여 현재 시판중인 차량을 참조하여 5km/kWh이상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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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전기차의 1회 주행거리는 블루온을 기준으로 배터리용량에 따라 복합모드 측정시 82km 이상 또는 도시모드 측정시 92km 이상으로 설정했다. 최고속도는 고속도로에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법률(고속도 제한속도 50km이상 110km이하)을 충족하고 저속전기차와 구분을 위해서 시속 60km이상으로 규정했다.


지경부는 향후 전기차 기술발달 추이와 전기차 보급 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기차 세제지원 대상차량'을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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