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 세칙 재정비
음반 '新19禁' 술·담배 규정 완화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정부가 17일 그룹 SM더발라드의 노래 '내일은… '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 고시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8월 같은 노래에 대한 유해매체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노래가사의 유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 세칙을 재정비했다.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 '19금(禁) 과잉' 논란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지난 11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객관성을 강화한 새로운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세칙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새 심의 세칙은 심의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음란 표현, 성행위묘사, 살인, 폭행 등 14가지 규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술, 담배와 관련해서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 피우는 것을 직접적ㆍ구체적으로 권하거나 조장한 것',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거나 청소년에게 이를 제공 또는 판매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 등으로 규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좁혔다.
여가부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온 심의기준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어학자와 교사, 학부모 등 청소년 보호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음악평론가와 연예기획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지난 1월 "'내일은...'의 가사 중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꾸죠' 등의 가사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접근을 조장한다"며 해당 곡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했었다.
한편, SM더발라드의 노래 '내일은… '의 심의파문과 관련해 지난 8월 빈자리가 된 음반심의위원장에는 장기호 서울예대 교수(실용음악과 학과장)가 새로 위촉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대한가수협회, 연예기획사 등의 추천을 받은 새로운 위원 6명도 추가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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