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도 용적률 인센티브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표류하는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규제가 완화된다. 또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즉 뉴타운 해제는 '쉽게', 지정은 '어렵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재정비법 제정은 지난 8월 8일 발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것이다.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수도권 재건축사업 등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전국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확대키로 했다.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일부는 임대주택 건설에 할애토록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지역별·사업별로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인근의 정비구역은 최대 2분의 1까지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줄어든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란 정비사업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까지 허용해주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일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짓도록 하는 제도다.

또 진행중인 정비사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동의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와 해당 구역의 해제가 가능해진다. 새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진행 단계별로 일정 기간(3년) 사업이 지연되면 각 단계에서 해당 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의 적용을 받는다.


일몰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정비사업지는 주민들이 사업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신 노후·불량 건축물 수와 연면적이 전체 구역의 3분의 2 이상일 때만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을 막기로 했다. 또 기존의 전면 철거 위주의 정비사업에서 벗어난 주거지재생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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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공관리자가 이주대책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이 확대된다. 아울러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늘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공공부문에서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며 "10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법이 시행되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지연·중단중인 뉴타운 등 정비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시재정비 주요 내용>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정비사업의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
▲정비사업 공공관리자 업무에 이주대책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 추가
▲기 설립된 추진위원회ㆍ조합에 대한 취소 요건(토지등 소유자 1/2 동의 등) 마련, 취소 시 정비구역 자동해제
▲신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3년) 진행되지 않는 경우 구역지정 자동해제하는 정비사업 일몰제 도입
▲전면 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정비방식 도입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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