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금거래소 설립 공청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금, 석유,광물 등을 사고 파는 실물상품거래소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 작업에 맞춰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열렸다.
지식경제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일반상품 거래를 위한 업자, 거래소 및 예탁기관, 품질인증기관 등 주요 행위자를 설정하고, 거래규칙을 마련하는 기본 법안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유동수 한국귀금속유통협회 회장은 '한국 금시장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선진화된 거래소시장과 함께 세무구조 및 거래관행의 개선, 산업지원책 마련 등 금시장 전반의 발전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규 지경부 미래생활섬유과장은 제정안을 소개하는 주제발표에서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을 통해 금 거래소시장을 출범하고 타 상품의 경우는 향후 거래소시장 형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점차 거래상품을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은 기존 상품의 산업 및 유통구조를 전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성 있는 별도의 법정 시장을 운영하여 기존 구조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물상품 거래소시장은 실수요와 투자수요를 포괄하여 실물사업자와 금융업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참여자들의 스펙트럼이 다양한 만큼 시야를 넓게 두고 제도 추진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30일 입법예고됐다. 지경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포함해 각계의 의견을 고려해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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