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지식경제부는 법정 실물상품 거래소 설립과 해당 상품의 품질 관리, 업자에 대한 감독을 위해 '일반상품거래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해당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광산물과 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이를 원료로 하는 제조ㆍ가공품 및 그밖의 유사 제품으로 일반상품을 규정했다. 금, 구리 등과 같은 광산물 뿐만 아니라 석유,가스,석탄 등의 에너지도 포함된다.
제정안은 이어 이들 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위해 일반상품거래소를 설립하거나 지경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일반상품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고, 품질인증표시를 하도록 했다.제정안은 일반상품의 예탁, 보관, 결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예탁결제기관을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제정안에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도 담겼다. 일반상품시장의 보호를 위하여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업무상 취득정보의 이용금지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시키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량거래의 경우 일반상품시장 이용의무를 부과하여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국일반상품협회를 설립하도록 해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거래투자자를 보호하도록 할 예정이다.
제정안에는 아울러 정부가 일반상품의 거래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하을 담았으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 관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는 "우리나라의 금 등 상품시장의 경우 유통체계가 복잡하고, 가격과 시장정보 제공 및 품질 규격화가 미흡해 거래비용이 높고 불확실성이 커서 음성시장이 발달하고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소비자는 적정한 가격과 품질의 상품의 구매하는 지 알기 어려웠다"면서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을 통하여 실물상품시장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법정 거래소를 도입해 해당 상품의 품질관리와 업자에 대한 감독을 통하여 일반상품 거래의 투명화와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