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앞으로 단독주택도 공업화주택(조립식주택)으로의 건설이 쉬워진다. 그동안 적합하지 않았던 생산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고 인정대상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업화주택은 주요 구조부 전부 또는 일부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이지만 까다로운 규정과 절차상 지금껏 상용화된 적이 없었다.

개정안은 우선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나 학술기관의 평가서 등 인증철자가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이에 정부는 인정신청서류의 적정여부에 대한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평가서 제출을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심사 및 인정서 발급 등 인정업무 전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토록 했다.


또한 국토부는 공동주택용 공업화주택으로 한정됐던 기존 규정의 완화를 통해 단독주택도 공업화 공법을 이용해 건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10가지 성능기준을 갖춰야 했으나 이중 단독주택에 필요없는 피난안전, 추락방지, 내화, 내연, 음환경 등 5가지 성능기준이 제외된다. 이어 생산기준은 경량기포 콘크리트 조립식 부재, 기타 조립식 부재 등으로도 공업화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조정한다.

이젠 단독주택도 조립식으로 가능..공업화주택 인정·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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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향후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유효기간 법령에 명시하도록 했다. 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유효기간은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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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대량생산시 건설비용을 낮출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활성화 및 전세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1월 7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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