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개정 10월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공업화주택(조립식주택) 건설이 쉬워진다. 인정절차를 3개월 가량 줄이며 단독주택도 공업화주택으로 지을 수 있게 인정대상을 확대한다. 구시대적인 성능·생산기준도 바꾼다. 주택 공급의 한 축이 되살아나는 것으로 주택 공급 활성화에 따른 전월세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 및 주택건설규칙 등 개정안을 10월초께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공업화주택을 짓기 위해 거치도록 하는 인정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넘긴다. 앞으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또 공업화 공법의 인증을 위해 받아야 했던 학술기관의 평가 기준도 없앤다.


기존 공업화주택을 짓기 위해 학술기관의 평가서를 받아 신청하면 건기연의 심사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최고 10개월의 인증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약 6개월이면 인증절차를 끝낼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단독주택형 공업화주택도 공급한다. 정부는 1993년 만들어져 현실에 맞지 않던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을 개선하면서 단독주택으로도 공업화주택을 지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 성능 기준 중 내화, 난연, 피난안전, 추락방지, 음환경(층간소음) 등 5가지 성능기준이 빠진다. 이를 통해 단독주택으로도 공업화주택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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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업화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지어졌다. 하지만 까다로운 인증 절차 등으로 법안 제정 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공업화주택은 한 건도 없다. 하지만 땅콩집 등 단독주택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진 상황에서 단독주택형 공업화주택의 등장은 새로운 주택 공급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업화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대량 생산시 건설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활성화 및 전세 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 내년 초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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