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공업화주택(조립식주택) 건설이 쉬워진다. 인정절차를 3개월 가량 줄이며 단독주택도 공업화주택으로 지을 수 있게 인정대상을 확대한다. 구시대적인 성능·생산기준도 바꾼다. 주택 공급의 한 축이 되살아나는 것으로 주택 공급 활성화에 따른 전월세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업화주택 건설 쉬워져=공업화주택은 주요 구조부 전부 또는 일부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이다. 하지만 까다로운 규정 탓에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공급된 곳은 한 곳도 없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10월초 입법예고하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규칙 개정안에 공업화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담아 입법예고한다.


공업화주택의 공급은 기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나 학술기관의 평가서 등 인증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정부는 이에 사업신청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학술기관의 평가서 제출 규정을 없애고 장관의 위임하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심의만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게 규정을 대폭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993년부터 공업화주택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공급은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10개월 가량 걸리던 인증기간이 6개월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단독주택형 공업화주택 새로 공급= 또한 국토부는 공동주택용 공업화주택으로 한정됐던 기존 규정의 완화를 통해 단독주택도 공업화 공법을 이용해 건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10가지 성능기준을 갖춰야 했으나 이중 단독주택에 필요없는 피난안전, 추락방지, 내화, 내연, 음환경 등 5가지 성능기준이 빠진다.


이어 생산기준은 경량기포 콘크리트 조립식 부재, 기타 조립식 부재 등으로도 공업화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조정한다.


이를 통해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땅콩집 등 단독주택의 열풍을 통해 공업화주택 공급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가 빠른 공업화주택= 공업화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공기가 빠르다는 점이다. 공장에서 주요 구조부를 생산해 조립한 하면 집을 완성할 수 있다.


현재 공업화 주택은 스타코에서 오는 11월 준공 예정인 크루저형 오피스텔 56실을 비롯해 서울 청담동, 의정부 호원동, 부산 해운대구 등 8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대부분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최소 147실에서 252실까지 다양하게 공급될 예정이다.


'크루저형 오피스텔'의 경우 건설기간이 14개월로 일반 주택 대비 5개월 가량 줄어든다. 이를 통해 300가구 이상 건설시 일반 주택 대비 3.3㎡당 89만6000원 가량 건설비를 줄일 수 있다.


조립식 주택이어서 건설 후에도 수요자의 구미에 맞게 구조 변경이 가능하며 노후화되거나 파손될 경우 교체 및 재활용이 가능하다.


◇주택공급의 새로운 축 될까= 이처럼 건설비용 및 기간이 짧지만 대형건설사들은 공업화주택을 외면해왔다. 까다로운 정부 규정 외에도 대량 생산을 통해 건설비용이 줄어드는데 아직까지 국내 기술로 공업화주택을 고층까지 올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SK D&D, 삼성물산 등 대형건설사들은 공업화주택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으나 실제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중소건설업체들이 공업화공법을 적용하는 등 명맥만 이어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인정 기준 개선으로 단독주택형 공업화주택 공급에는 큰 희망이 생겼다"면서도 "공업화 모듈의 대량 생산을 통해 건설 비용을 낮출 수 있기에 국내 기술 개발이 요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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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본 등지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 공업화주택을 활성화시킨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기술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국민적 인식도 높아지면 공급 활성화까지 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업화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대량 생산시 건설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활성화 및 전세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 내년 초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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