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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사건에 관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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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 대부분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처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무죄판결에 대해 조건반사처럼 항소해온 검찰이 사실상 처벌을 피해간 의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부터, 검경 수사권 합의를 앞두고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까지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일 벌금형 및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조진형ㆍ유정현ㆍ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및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강기정 민주당 의원 등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 항소한 최규식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만 항소장을 제출했다.
금고 또는 100만원 이상이 벌금형이 확정되면 자리를 내놓게 되어있는 정치자금법을 감안하면, 검찰이 기소한 의원 대다수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돼 사실상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다를 바 없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합의사건의 항소율은 62.8%에 달한다. 특히 검찰은 무죄가 나오면 조건반사처럼 '무조건 항소'를 고수한다는 지적이 학계와 정계에서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수사 당시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마저 불사했던 검찰이 이처럼 쉽사리 손을 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항소포기 배경에 대해 검찰이 밝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만큼 항소하더라도 인용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이유를 두고도 지적이 뒤따른다. '청목회로부터 나온 돈이 입법 활동과 관련된 청탁을 위해 건네졌다'는 핵심 혐의에 대해 기소한 검찰이 유죄를 입증해야할 상황에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은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자인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공교롭게 1심 판결 선고와 같은 날 치러진 대법원 국정감사 당시 여야 의원들이 입을 모아 "검찰권 남용", "기소를 잘못했다"는 비판을 쏟아낸 데 따른 후퇴로 보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검찰 수뇌부와 정치권의 교감 가능성을 제기하는 견해마저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구형보다 낮게 선고되면 당연히 (검찰이)항소하리라 보고 맞대응할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다. 아예 무죄를 다투겠다고 의원들이 항소하지 않은 것도, 사실상 무죄판결이 나왔음에도 항소하지 않는 검찰도 상식 밖이다"고 전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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