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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재상고 포기…외환銀 매각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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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일 정례회의서 강제 지분매각 명령 예정

[아시아경제 이지은ㆍ박민규 기자]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론스타, 재상고 왜 포기했나= 론스타 측 법률대리인은 13일 "론스타가 일단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론스타의 재상고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론스타가 재상고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외환은행 인수·합병(M&A)의 향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였다.

론스타가 재상고를 포기한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대법원이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를 해도 무죄가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재상고로 시간을 끈다고 해도 하나금융 외에 마땅한 매각대상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 11일 양카이성 중국공상은행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외환은행 인수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호주 ANZ은행도 외환은행 인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산은금융의 경우 국책은행이라는 간판 때문에 론스타가 원하는 가격을 맞춰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론스타는 재상고를 포기하고 하나금융과의 계약을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 '방긋'= 론스타의 재상고 포기 소식이 가장 반가운 곳은 하나금융이다. 론스타가 재상고를 하면 외환은행 인수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론스타와 하나금융은 본격적으로 외환은행 가격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론스타가 이날 자정까지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금융위의 강제 지분 매각 명령이 내려지고 론스타는 정해진 시한(최대 6개월) 안에 하나금융과 계약을 마무리해야 한다.

관건은 가격 인하 폭이다.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지난 7월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연장하면서 1주당 1만3390원으로 가격을 정했다. 12일 종가인 7590원보다 76.4%나 높다.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이 4조4059억원인 외환은행 인수대금을 1조원 가량 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론스타의 재상고 포기로 마지막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며 "금융당국의 지분 매각 명령에 따라 외환은행 인수가 늦어도 다음달 안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지켜보자"= 론스타가 재상고를 포기한다는 소식에도 금융당국은 즉각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는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원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힘들다"며 "13일은 지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덥석 매각명령을 발표했다 자칫 론스타가 이를 번복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반응을 보기 위한 '떠보기'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론스타의 유죄 여부가 거의 확정된 만큼 금융위는 오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논의를 거쳐 매각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시민단체와 외환은행 노조는 '징벌적 강제매각'을 주장하고 있지만 은행법에서는 매각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징벌적 매각명령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민규 기자 yushin@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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