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남경찰서, 관련법률 어긴 40대 男 검거…경기도 소재 윤락가에 데려가 윤락녀와 밤자리
청주청남경찰서(서장 권수각)는 13일 청주시내 모 아파트에 과외방을 차려놓고 교습을 받으러온 중학교 남학생들을 경기도의 한 윤락가에 데려가 성 매수를 시킨 혐의로 과외방 주인 유모(47·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청주시내에 괴담으로 떠돌던 내용들이 사실임을 확인, 유씨를 전격 검거했다.
피의자 윤씨는 5~6년 전부터 청주시내 한 아파트에 과외방을 차려놓고 과외교습을 받으러온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성적이 올랐거나 오르게 한다는 이유로 올 5월부터 6월까지 3차례 윤락가에 데려갔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과외방 안에 흡연실을 둬 학생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했고 3~4년 전부터는 아예 담배를 사다놓고 학생들에게 팔아온 사실도 확인됐다.
이 소식을 들은 지역교육계 관계자는 “청주시내에 소문으로 나돌던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돼 충격적”이라며 “사교육의 이름으로 가려진 잘못된 과외교습의 단면에 대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반성과 애정 어린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