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7일 열린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어제(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외환카드주가조작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징역 3년 선고, 벌금 42억9500만원(선고유예), 론스타(LSF-KEB 홀딩스) 250억원 벌금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며 "금융위는 즉각 론스타에 한도초과지분 강제매각명령을 내리라"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주가조작 범죄자 론스타가 시세차익도 모자라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받고 도망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면, 금융위가 매각시한은 최대한 당기고 매각방법은 장내매각을 명령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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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외환카드주가조작사건이 유죄확정됐다고 해도, 론스타는 보유지분을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 수 있다"며 "범죄자에게 이런 거액의 국부를 넘겨준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론스타의 새로운 동일인인 PGM Holdings KK(일본 법인, 골프장 관리회사)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국민들은 금융위가 론스타가 2003년 이전에도 비금융주력자였다는 사실을 밝혀내 보유지분을 몰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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