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규정 제 28조 및 32조에 따라 6일 공시번복을 이유로 아인스엠앤엠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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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예고일은 오는 6일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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