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스,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이지은
기자
입력
2011.10.06 18:01
수정
2011.10.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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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규정 제 28조 및 32조에 따라 6일 공시번복을 이유로 아인스엠앤엠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했다.
지정예고일은 오는 6일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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