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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M&A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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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유죄 선고했지만 론스타 재상고 변수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함께 론스타의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외환은행 인수·합병(M&A)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일단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된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가 재상고에 나설 방침이어서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향후 7일 안에 론스타가 상고를 하지 않으면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확정판결이 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 중 41.02%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정지시키고 6개월 안에 이 41.02% 지분을 처분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 경우 론스타는 배당 권한은 물론 외환은행 경영권 자체를 잃게 된다. 론스타 입장에서 상고에 나서는 게 불가피한 이유 중 하나다.

론스타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유죄 판결 자체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다. 애초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론스타 입장에서는 상고를 통해 시간을 벌 수 있다. 하나금융지주와의 가격 조정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점도 상고를 결정하는 데 한몫했다.
론스타가 상고를 할 경우 고법의 판결은 확정판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위가 이를 바탕으로 강제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기는 다소 부담스럽다. 금융위 관계자는 "(론스타가) 상고를 하면 (외환은행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릴지에 대해) 다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법에 확정판결 시에만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고 덧붙여 강제 매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나금융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판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사라져 향후 외환은행 M&A가 급물살을 타지 않겠냐는 것이다. 현재 금융위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금융위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승인을 미뤄왔다.

무죄 판결을 받은 외환은행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외환은행 노조는 각각 성명서를 내고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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