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카네이션상조보험(한화손보), 가족안심상조보험(LIG손보), 프로미라이프상조보험(동부화재), 천풍(千風)상조보험(그린손보) 등 4개 보험만이 상조보험이라고 밝혔다.
◇진짜 상조보험 4개뿐 = 금감원이 정의한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보험금 대신 장례용품, 인력서비스(장례지도사, 행사도우미 등), 차량서비스 등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이다.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제휴 상조회사에 상조서비스계약의 대금으로 납부하고, 상조서비스는 보험회사와 제휴한 상조회사가 제공하게 된다.
또 장례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도 있지만, 이는 사망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상품과 동일한 것으로 명칭만 '장례비보험'이다.
금감원은 이 기준으로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 단순중개를 구별해 밝혔다. 상조보험은 한화손보의 카네이션 B&B상조보험, 그린손보의 천풍상조보험, LIG손보의 가족안심상조보험, 동부화재의 프로미라이프 상조보험 등 4개뿐이다.
단순 중개 상품은 대한생명 가족사랑준비보험, 교보생명의 교보행복한준비보험, 흥국생명의 참사랑장례보험, 미래에셋생명의 웰엔딩보험, 녹십자생명의 웰엔딩효보험 및 2종, 롯데손보의 롯데라이프디자인보험, 흥국화재 효 두배로 보험, LIG 유플러스건강보험 및 5종,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훼밀리라이프 보험 및 3종, AHA의 명품장제비보험 등이다.
김동규 금감원 팀장은 "보험사가 단순중개해 체결된 상조서비스계약은 보험상품과 무관하다"며 "상조보험에 해당된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 구별해야 = 상조보험이 아닌 상조서비스를 단순중개해 주는 보험에 잘못 가입할 경우, 두 상품 사이의 차이로 인해 원치 않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일단 상조보험은 사망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 상조서비스는 사망한 후에도 약정한 금액을 모두 납입해야만 한다.
또 상조보험은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케 한 경우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등으로 사망한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나,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원인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상조보험은 만기도래시 만기환급금이 지급(환급형에 한함)되고 보험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망에 대하여는 상조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앞으로 상조보험 판매시 보험회사와 제휴 상조회사간의 관계 및 역할을 보험가입자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도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 충족과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확대하고자 보험상품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정기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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