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및 용역·공사·인사부문 등 대상…‘부패추방신고센터’ 내 ‘청탁등록시스템’에 온라인 신고
6일 코레일에 따르면 ‘청탁 신고방’은 계약 및 용역·공사·인사부문 등 부정한 청탁이 이뤄질 소지가 높은 주요 업무들을 대상으로 한다.
청탁을 받았을 경우 신고한 임직원은 보호를 받게 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임직원과 청탁자는 금품 및 향응을 주고받은 것에 준해 엄격한 조치를 하게 된다.
일반인이 코레일 임·직원들에게 알선과 청탁을 하면 신고방에 신고 되며 그 내용에 따라 경고서한을 보내고 위법사항에 대해선 고발 된다. 임·직원이 내부직원에게 알선과 청탁을 할 땐 내부조사와 함께 강력한 조치를 받는다. 다른 공공기관직원들은 해당기관 감사부서에 통보 된다.
최 실장은 “부정부패 요인을 원천적으로 막아 청렴 선도기업으로서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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