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내역을 기초자료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활용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등록자가 많은 경기지역 거주자 가운데 허위입원 혐의 및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은 238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인 보험사기 전례로 볼 때 보험설계사 또는 전문브로커가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밀 조사 후 사기 관련자는 수사기관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사기 예방을 위해 비정상적 보험가입 여부 확인 및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고, 외국인 보험청약 때 질병 이력 고지의무를 이행하도록 청약서 변경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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