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2단계 도시관리 및 민간개발허용안 추진
대전시, ‘도안지구 2단계 도시관리방안’ 설명회…“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주민불편도 최소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 도안2단계 도시관리 및 민간개발허용방안 마련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대전시는 ‘도안지구 2단계 도시관리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4일 오후 3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정대 대전시 주택정책과장은 “도안지구 2단계 지역은 시의 유보적 땅 자원으로 관리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행위제한을 했다”며 “민간개발허용방안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이달 중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하고 올해 말까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3월까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 주민공람 후 내년 6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확정·고시한다.
대전시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도안지구는 13㎢(393만 평)을 1999년도에 기본계획을 마련, 2003년부터 1단계 6.1㎢(184만 평)을 착공해 마무리 단계다.
2단계(3.8㎢/115만평) 지역은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3단계(3.1㎢/94만 평)지역은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2단계 지역은 1단계 택지개발사업이 끝나는 대로 단계적 개발을 위해 개발행위제한 등을 했으나 최근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사정 등으로 전면개발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도안지구 2단계 지역의 합리적 도시관리방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4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에 나서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과 국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의견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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