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일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시 제출하는 여행자 세관신고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면세판매사업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출국시 반출확인업무를 전산으로도 가능하게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국제우편물을 보다 간편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간이통관 물품 금액기준을 15만원~600달러이하에서 15만원~1천달러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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