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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재개발 갈등 줄이기 위해 ‘자문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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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권리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인가단계에서 종합적인 검토 후 그 결과를 인가처분에 반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 등 각 정비사업 단계에서 인가 적정성을 확보하고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이는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로 조합원 분담률이 가중되고 사업추진 반대여론이 증가하며 주민갈등이 심화되는 등 정비사업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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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북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 관련 소송은 지난달 1일 현재 24건에 이르고 있다.

성북구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인가시기, 분쟁 발생 상황, 추진 여건 등 조합원들의 권리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단계별 인가처분에 반영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추진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인가 적정성도 확보하r기로 했다.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주요 기능

성북구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는 부동산 법률 도시설계 감정평가 시민운동 회계 등 정비사업 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 11명과 지역주민 3명, 관계 공무원 2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됐다.

단, 지역주민의 경우 토론 참여는 가능하지만 의견 채택을 위한 토론회에는 출석할 수 없고 의결정족수에서도 제외된다.

위원회는 조합설립 시 첨부된 동의서의 법령기준 적정 여부와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적정 여부를 살핀다.

나아가 성북구는 ▲주택시장동향, 이주시기 집중 여부, 철거시기 등 인가 시기 타당성 ▲설계 타당성과 합리성 ▲집단민원과 분쟁 소지 등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자문을 구한다.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는 구성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의견을 채택해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구는 단계별 인가를 위한 총회 개최 전에 위원회에 사전 자문을 구한다.

성북구는 인가처분 적정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으로 주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분쟁과 갈등 해소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북구 주거정비과(☎920-375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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