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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접경지 개발위해 수도권규제 상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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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연천 등 휴전선 최접경 전방지역과 양평 등 팔당상수원 보호지역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기존 수도권 규제보다 우선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의원(한나라ㆍ김포)으로 부터 "경기도 일부지역은 수도권이라는 미명아래 개발제한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답변에서 "연천, 파주, 김포, 백령도, 연평도 등 이런 곳을 수도권으로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휴전선 지나가는 최전방 접경지역은 수도권 일반규제보다 법률이 우선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행안위 측에 건의했다.

김 지사는 나아가 "팔당지역 인근 자치단체들은 남북통일이 되더라도 해제될 가망성이 없다"며 "이 지역에 대해서도 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본규제를 두되,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례로 "이 지역은 상수원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돼지, 소 축사는 허용하면서도 정작 지역민들의 민도를 높일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첨단 업종 등은 못 들어오게 한다"며 정부의 현행 규제 맹점을 지적했다. 오염원을 줄이면서 더 현대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업종 유치 등 새로운 방안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김 지사의 생각이다.
김 지사는 특히 "농사도 팔당댐 안에서 짓게 하면서 지역 실정을 무시한 채 수질개선에도 유해한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바뀌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보다 우선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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