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은 단연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2010년 한 해 삼성전자가 납부한 세금(법인세)은 3조1821억원에 이른다. 매출액과 납세액에서 만큼은 우리나라에서 감히 적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작년 한 해 경마팬들이 낸 세금은 마권제세와 경마기타소득세 등을 합해 총 1조3627억원에 이른다. 마권 구매액의 10%를 내는 '레저세'가 7577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방교육세(마권구매액의 4%) 3031억원, 농어촌특별세(마권구매액의 2%) 1515억원, 기타소득세와 주민세(고액배당시 배당금의 22%) 1099억원, 입장권 제세(입장권 800원 중 개별소비세 500원, 교육세150원, 부가가치세 72원 등 총 722원) 3억3000만원 등의 순이다.
여기에 농어촌 특별적립금으로 출연되는 2294억원을 더하면 그 금액은 1조5921억원이나 된다. 이는 마사회가 납부하는 법인세 등을 뺀, 순수하게 경마팬들이 부담한 세금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지난 5년 간 우리나라 경마팬이 낸 세금은 총 7조2359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총 납부세액 9조6445억원의 75%에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경마전문가 K씨는 "경마가 가지고 있는 레저로서의 측면보다는 사행성만 크게 부각되면서 경마에 부과되는 세율이 엄청나게 높아져 일어난 현상"이라며 "경마의 부작용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마팬이 건전한 레저로서 경마를 즐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마에 부과되는 세금이 지나친 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적으로 세율인하 등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경마팬들의 예상치 못한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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