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6구역 대상
지난 해 7월부터 시행된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과 각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 지원과 관리기능을 강화해 사업진행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업체가 선정되면 향후 7개월간 ▲주민설명회 개최 ▲선거 부정행위 단속 ▲주민선거로 추진위원장 · 감사 선출과 동의서 징구 등 절차를 수행하며 추진위원회구성을 돕는다.
아울러 추진위원회 승인 후 ▲정비업체 재선정 지원 ▲설계자 선정 지원 ▲조합운영 자문 ▲시공자 선정 지원 등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시공자 선정 시까지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한편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존치지역이었던 신길6구역은 지난 22일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 돼 재개발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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