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으로 45억 번 외국계은행 직원 검찰 고발
[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시세조종 행위로 약 4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외국계은행 직원이 잡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연계증권(ELS) 수익률을 조작한 혐의로 외국계은행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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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행 전 직원 A씨는 홍콩지점 근무당시 은행과 증권사에 판매한 ELS를 '백투백 헤지(발행된 ELS와 같은 구조의 파생상품을 매입해 위험을 헤지하는 거래)'하는 과정에서 조기상환을 방해해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ELS 조기상환 평가일 종가동시호가 시간대에 대량의 종가관여 매도주문을 제출해 S사 주식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킨 혐의다.
특히 종가동시호가 시간대에 31회에 걸쳐 전체 매도주문의 74.3%에 달하는 대량의 종가관여 매도주문을 제출해 인위적으로 주식의 종가를 상환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락시킨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45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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