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오는 11월부터 건설현장에서 안전모나 안전띠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두달 간 전국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보호구 작용 여부를
점검해 보호구를 작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교육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지방고요노동관서에서 11~12월 중 정기 점검 감독을 실시하는 현장과 그동안 보후구 착용 상태가 미흡했던 빌딩, 공장, 단지형 주택 등 개인 발주 공사장이중점 점검 대상이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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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내년부터는 매일 4일을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 점검의 날로 지정해 건설현장에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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