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1개의 운영사업자가 2~4개의 낙도 보조항로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낙도보조항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선박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을 29일 개정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보조항로 사업자 선정 시 지역별로 항로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했다.


현재 1개의 낙도보조항로에 대해 1개의 운영사업자를 경쟁 입찰로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2~4개의 항로를 1개 운영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3% 이상의 유류비 단가 인상 시 조정금액을 계산하기 쉽도록 조정금액 산출방식을 변경하고 계산절차를 명확히 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도 바뀐다. 60~70점이던 입찰가격 비중을 30~40점으로 하향 조정하고, 사업수행 능력은 40~50점, 근로조건 이행계획은 10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선박안전성 강화를 위해 사업자 적격 심사 항목에 선박수리비 적정 집행계획 항목을 만들어 낙도보조항로 선박이 안전성 확보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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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기항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해 인건비 및 선용품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적격심사 시 점수에 반영됐던 선박수리 계획 및 근로조건 이행 계획 미 이행 시에는 운영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해 지급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며, 지역별 통합 운영 및 적격심사 항목 추가 배점기준 개선 사항은 제2기(2012부터 3년간) 보조항로 운영개시 일자를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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