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승수(진보신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계천 상인 총 6097명의 대상자 가운데 약 40%만이 가든파이브에 이주해 있는 상태다. 하지만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자 분양이나 전세로 입주해 있던 상인들이 불법 전매와 전대를 하고 있어 청계천 상인들을 위한 상권 유지가 더이상 어려운 상태다.
SH공사는 완공 16개월 뒤 입점률 30% 상태로 개점했고 현재 청계천 상인 입점률은 67%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이와 관련 "상당수가 장부상으로만 존재하고 다시 청계천으로 돌아가거나 불법 전매, 전대하거나 부동산 투기세력이 들어와 있는 등 극심한 혼돈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마저도 계속 임대료, 관리비, 매출 등의 이유로 나가거나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다"며 "청계천 상인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8월말 현재 가든파이브 상가계약 및 입점률은 각각 82%, 75%며 이중 청계천 상인은 이주대상 6097호중 계약은 3497호(57%)며 입점은 3219호(53%)"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계천 상인에게는 건설원가로 공급했고 상인들을 위해 분양대출금 이자보전, 인테리어 비용, 운영관리비, 입주비용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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