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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4대강 보상액 2조154억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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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4대강사업을 진행하며 개인과 공공기관 등에 보상한 금액이 모두 2조 1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이 27일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국토부가 집행한 보상금액은 2조 154억원이었다.
수계별 보상액수는 낙동강 1조503억원, 한강 3948억원, 금강 3743억원, 영산강 1,771억원, 섬진강 187억원으로 낙동강 유역의 보상액이 가장 많았다.

종류별로는 토지보상이 가장 많았다. 총 2467만㎡에 1조2220억원의 보상액이 지급됐다. 전체 보상금액의 69.6%다. 이어서 지장물 보상 3925억원(19.5%), 영농보상 2192억원(10.9%), 어업권 보상 42억원(0.2%) 기타 1773억원(8.8%)이 지급됐다.

보상을 받은 이들은 대부분 개인이었다. 농어촌공사, 지자체와 같은 공공기관들도 383억원을 보상받았고, 민간 법인들은 684억원을 받았다.
가장 많은 액수를 보상받은 곳은 농어촌공사로 총 225억원의 보상액이 집행됐다. 2위는 부산의 모 건설회사로 133억원, 3위는 강원도 거주 최 모씨로 51억원의 보상액을 받았다. 4위는 수자원공사로 49억원, 5위는 경남의 주 모 씨로 48억원, 6위는 김해시로 44억원을 보상받았다.

시도별로는 경남, 충남, 경기 순으로 보상액이 많았다. 경남 7110억원, 충남 2768억원, 경기도 2727억원, 경북 2148억원, 전남 1533억원, 강원 895억원, 부산 735억원, 대구 547억원, 충북 529억원, 대전 436억원, 전북 401억원, 광주 319억원 순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까지 부정수급자 122명을 적발해 부당수급액 23억2500만원 중 18억3200만원을 다시 거둬들였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보상절차는 아직 진행중이다. 현재 협의 중인 보상금이 706억원이이며 보상대상자가 보상액을 수용하지 않고 재결정 절차를 진행 중인 보상액수는 30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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