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의 임기를 모두 마친 이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10시 대법원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전남 보성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서울대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62년 고등고시 사법과 15회에 합격해 법조계에 발을 들인 이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을 두루 거쳐 지난 2005년 9월 사법부 수장에 올랐다.
구속 및 압수수색 영장청구 심사를 강화해 형사절차의 대원칙인 불구속 수사 및 재판원칙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수사영역이 좁아진 검찰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임기 중 소장판사들의 ‘튀는 판결’논란으로 정부·여당으로부터 뭇매를 맞아가며 좌편향 논란에 시달렸지만 실상 이는 무엇보다 사법권 독립에 공을 들인 결과물의 일부라는 평이다. 수사기록이나 외압에 휘둘리지 않는 양심에 따른 판결을 독려하다보니 일부 법관의 개성이 판결에 반영되었을 뿐이라는 이야기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가 수사로 말하듯,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나왔지 이 대법원장께서 심리에 관해 언질주신적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다”고 전했다.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를 기치로 내걸고 취임한 이 대법원장은 그 밖에도 국민참여재판, 전자소송 등의 도입으로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재임중 맞이한 사법 60주년 기념식장에서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해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며 과거사 청산에도 공을 들였다.
한편, 대법관에서 물러나 대법원장이 되기 전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 변호를 맡는 등 변호사로도 활동한 바 있는 이 대법원장은 퇴임 후 개업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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