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업무제한, 감사인지적 제외 등 기준 마련키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감사를 맡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과 부실감사 시 징계수준을 강화키로 했다. 최근 영업 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선 고질화된 저가수주경쟁이 근절되지 않는 한 ‘제2, 제 3의’ 저축은행 부실 감사가 재현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사인등록제 요건 강화, 감사업무제한 등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10월 중 민관합동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최종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세부정책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복수 관계자는 “그동안 상장법인에 한정해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 ‘외부감사’가 가능한 감사인 등록제를 검토해왔으나, 저축은행 등과 같이 비상장 법인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파장이 큰 법인에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한 저축은행의 부실감사가 드러날 경우 담당 회계사 자격정지 등 감사인 제한뿐만 아니라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중징계도 시행할 계획이다. 즉 A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감사를 한 B 회계법인은 전체 저축은행을 감사하지 못하게 제한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부실감사로 조치를 받더라도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가 아닌 경우, 동종업종의 다른 회사 감사는 계속 수행이 가능했다.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실감사에 대한 추가적립 조치금액을 당해 감사보수의 100%∼200%까지 확대하고, 일부 추가적립금액의 반환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감리조치시 부과하는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상향조정하고, 중대하고 반복적인 부실감사시 일정기간 지정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회계법인의 수박 겉핥기 식 부실감사 논란이 일면서 금융당국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금융위가 지난 18일 영업정지를 내린 저축은행들의 직전사업보고서 나 분기보고서에서도 부실징후 여부를 언급한 감사인은 한 곳도 없다.


삼일회계법인(프라임, 제일2저축은행), 안진회계법인(에이스, 파랑새저축은행), 신한회계법인(토마토), 남일회계법인(제일저축은행) 등은 영업정지 전까지 한 번도 경영, 재무 상황이 이상하다는 의견을 낸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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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회계법인은 “저축은행 수임료가 기껏해야 5000만원 미만으로 제2조업이나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 낮은 편이다 보니 투입인력, 감사기간 등을 줄이면서 불법대출이나 분식회계를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실감사의 가장 큰 원인은 저가수주경쟁이라며 해마다 회계법인이 늘어나면서 감사를 따내기 위해 수주경쟁을 하다 보니 회계법인 내에서 감사팀 보다는 수임팀의 입김이 더 세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올 3월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법인 123개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개사가 늘었다. 지난 2001년 회계법인 등록 요건이 완화되면서 매년 이정도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공인회계사회측의 설명이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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