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A 제도는 자유무역으로 인해 외국 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교육과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월 종료됐다.
상원의 민주ㆍ공화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여름 휴회 시작 직전에 9월 회기가 소집되면 TAA 제도 연장안을 처리한 뒤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처리한다는 `추진 계획'(path forward)에 합의했다.
이 추진 계획에 포함된 5단계 절차 중 가운데 첫 단계인 하원의 GSP 연장안이 지난 7일 하원에서 처리된 데 이어 이날 TAA 연장안이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2단계가 마무리된 셈이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FTA 이행법안을 즉각 제출한다면 모든 법안을 다음 달 중순까지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존 베이너 의장은 "우리는 대통령 책상 위에 묵혀 있는 3개 무역 협정 법안의 제출을 고대하고 있다. 즉시 제출되어야 하원은 상원이 통과시킨 TAA 재발효안과 함께 이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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