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관세청, 등록제시스템 개선하고 관리·감독 강화도 시급” 지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범성이 있는 자체시설 특송업체에 대한 관세청의 실태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의원은 22일 관세청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우범 가능성이 높은 자체시설을 이용한 특송업체통관이 외국에선 거의 사례가 없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 특송회사는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돼 시스템 개선과 관세청의 특송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송화물 급증에도 우범가능성이 높은 자체시설 이용 특송업체에 관세청이 손을 놓고 있다”며 “검사장에 관세청 직원이 일부 머물긴 하나 이들이 특송업체 직원과 결탁할 땐 심각한 우범가능성에 놓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특송화물통관업체에 대한 관세청의 실태조사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송화물 통관취지는 1980년대 사업용견품(sample), 서류 등을 세계 유명 배송업체들의 빠른 통관을 위해 들여왔으나 전자상거래, 국제우편물 등이 크게 늘면서 본래취지와 동떨어져 운영되는 실정이다.


관세청이 특송업체들에 대해 ‘법규준수도’란 점검을 하고 2009년부터는 과태료 등을 물리고 있으나 ‘사후 서면심사’란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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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제특송화물은 전자상거래에 따른 특송화물이 올 8월말까지 약 341만6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늘었고 비전자상거래를 포함한 특송화물 전체건수로는 26% 증가했다.


특송화물통관은 ‘세관지정장치장’과 ‘특송업체 자체시설’로 나뉘어 물품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 특히 특송업체 자체시설을 이용, 들어온 물품금액은 올 들어 8월까지 67억8900만 달러(약 460만건)어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불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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