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는 기술평가기관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을 마련해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평가는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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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총칙, 기술평가자의 윤리기준, 평가기준, 보고기준 및 기술평가기관 준수사항 등 5개의 장(章)으로 구성돼 있다. 기술평가가자의 윤리기준은 기술평가업무 수행 시 기술평가자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원칙을 8개 항목(평가자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신뢰성, 성실성, 객관성, 비밀유지, 품위유지)으로 규정했다. 평가기준(제3장)에서는 평가목적, 평가원칙, 평가시 고려요인(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사업화 기반역량) 및 평가방법(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원가접근법)등을 제시했다.


지경부는 "이 지침의 시행으로 기술평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최초로 규범화된 것"이라며 "기술평가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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