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말 기준 납부예외자 중 외제차를 보유한 사람은 2만2423명으로 2009년(1만5420명)보다 45% 늘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는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으로 공식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미루도록 한 가입자를 말한다.
이들 가운데 한해에 네 차례 이상 해외를 드나든 사람도 지난 2008년 4만5343명에서 지난해 4만887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0회 이상의 출입국 이력을 가진 사람도 6명이나 있었다.
손숙미 의원은 "공적소득자료가 없더라도 소득활동 개연성이 있는 4회 이상 출입국자와 외제차 보유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개별안내를 통한 소득신고를 유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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