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현재 고난도 기술이나 상징성ㆍ예술성 등이 필요한 시설물의 공사에 최고가치낙찰제인 기술제안입찰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고가치낙찰제는 공사 입찰시 가격뿐만 아니라 디자인, 에너지 절감 능력, 친환경 여부, 기술력 등을 종합 검토하는 방식으로, 업계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인한 출혈경쟁 우려를 들며 최고가치낙찰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정부는 "최고가치낙찰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획ㆍ설계ㆍ조달전략ㆍ리스크관리 등 공사 전반에 거쳐 발주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되나 전문인력과 경험 부족으로 통합적 관리역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또한 "입찰업체의 기술제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다"며 낙찰자 결정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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