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제도도입 초기 2006년 1건→지난해 52건, 올 8월 말 26건…전남도가 ‘등록 1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향토특산품의 명품브랜드화 바람이 불고 있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제도 도입 초기인 2006년엔 1건, 2007년 10건, 2008년 8건에 그쳤으나 2009년 24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어 지난해 52건, 올 들어선 8월 말까지 26건이 등록되는 등 급증세다.


이런 등록 열기는 지리적 표시단체표장 등록이 향토특산품의 명품브랜드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 되는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알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역 자치단체별로는 올 8월말까지 전남이 28건으로 가장 많이 등록했다. 경북 18건, 전북 17건, 경남 14건, 충남 11건 순이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전남 완도군과 광양시가 각 5건으로 공동 1위며 그 다음으로 전북 무주군, 전남 진도군, 경북 안동시가 각 4건씩 등록해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상주곶감’ ‘영암무화과’는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의 등록 후 생산량과 매출액이 등록 전보다 20% 이상 느는 등 향토특산품의 명품브랜드 반열에 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광모싯잎송편’과 ‘장성곶감’은 지난해 약 2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 등록 이후엔 지자체와 사업체의 명품브랜드화 노력으로 생산량과 매출액이 더 불어날 전망이다.


한편 전국 161개 시·군(기초자치단체 230곳 중 자치구 69곳은 제외) 중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을 1건 이상 등록한 시·군은 75개에 머문다. 향토특산품을 명품브랜드로 키우기 위한 지자체 관심과 정부 지원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이영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체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향토특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리적 표시단체표장 등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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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장은 “이를 위해 특허청은 예산, 컨설팅, 정보제공, 교육 등 각종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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