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금품비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4년새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품비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06년 202명에서 2010년 857명으로 4.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품비리 징계자 총 1857명의 징계양정을 살펴보면 ▲파면 269명 ▲해임 180명 ▲강등 1명 ▲정직 423명 ▲감봉 489명 ▲견책 495명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과 견책 비율이 53%에 달했다.


특히 징계처분만으로 비리근절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3월 도입한 ‘징계부가금’ 제도로 지금까지 94명에게 총 51억원이 부과됐다. 1인당 5400만원의 부가금을 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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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지식경제부 1명 등 8개 부처 19명에게 징계와는 별도로 총 37억8900만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지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5명 등 11개 시·도 75명에게 13억100만원이 부과됐다.


유 의원은 “징계부가금 제도가 공무원의 금품비리를 쉽게 근절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된 제도인 만큼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엄중한 법적용이 이뤄져야한다”며 “고위공직자나 감독기관 공무원들의 비리로 인한 악영향은 일반 공무원들의 비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및 감독기관 직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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