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한도 축소..청약증거금 관리제 도입(종합)
[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 앞으로는 증권종류와 관계없이 소액공모를 통한 조달금액이 10억원이하로 제한된다. 또 소액공모시 청약증거금을 금융기관이 관리하도록 하는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와 유사한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전 소액공모 남용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액공모제도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소액공모제도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시행되고 있지만 일본계 기업인 '네프로아이티의 유상증자 횡령사고'가 터지자 한계기업의 소액공모제도 남용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따라 소액공모제도 폐지안까지 검토됐으나 금융위는 당장 소액공모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한도 축소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당초 금감원은 상장사라는 공신력이 있는 기업이 굳이 소액공모를 통해 자금조달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장기업은 소액공모를 금지시키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중소기업 자금조달 측면에서 축소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최근 소액공모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범위를 축소시키는 쪽으로 개선방안을 내놓게 됐다"며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남용을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한도 산정시 증권의 종류에 관계없이,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과거 1년간 발행금액을 합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증권종류별로 각각 10억원내에서 소액공모가 가능했다. 보통주, 우선주, 채무증권의 형태로 각각 9억9000만원 소액공모해 최대 30억내에서 소액공모를 할수 있어 사실상 산정기간인 1년동안 소액공모 한도 10억원을 초과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했던 셈이다.
또 일반공모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소액공모한도를 새롭게 산정하던 예외적용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소액공모를 실시한 이후 일반공모를 실시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전 소액공모실적이 소멸됐다.
소액공모서류에 대한 공시기간도 공모개시 3일전에는 공시토록 했다. 그동안 공모 개시전에만 공시하면 되도록 허용해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할수 있는 기간이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소액공모를 실행하는 회사가 청약증거금을 관리해 증거금의 납입·반환 과정에서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소액공모시 금융회사 또는 증권금융이 청약증거금 관리업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지난 7월 코스닥 상장사인 네프로아이티에서는 청약증거금 149억원을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안전거래 시스템을 갖추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공모와 관련한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10월 중 시행령 입법예고 후 올해안에 시행을 목표로 개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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