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대목잡은 반값상품권 판매업자 구속
인터넷 카페서 공동구매 형태로 반값상품권 구매 등 유사수신행위 벌여 수십억원 가로채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추석을 맞아 상품권 등을 반값에 판다고 인터넷에 올려 40억원을 가로챈 30대가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내 백화점, 대형마트의 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추석맞이 홈플러스, 롯데상품권 등 최대 50%’라는 식의 거짓광고를 내고 수십억원을 가로챈 이모(37)씨를 붙잡았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씨는 인터넷카페에 광고를 통해 지난 7월27일부터 8월24일까지 1625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의 판매대금과 예탁금을 입금받아 가로채고 구좌당 420만원을 넣으면 월 10%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133명으로부터 8억원 상당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인터넷상품권 판매업체에서 정상할인율(4~6%)로 상품권을 사서 보냈거나 해당 판매업체에 배송할 리스트를 건네주어 대리발송케 하며 구매자들에게서 신뢰를 쌓았다.
높은 값에 사 낮은 값에 팔며 부족한 돈은 나중에 산 사람들 대금으로 메워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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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며 이씨는 상품권 공동구매 참여자가 많을수록 상품권 조달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식으로 알려 상품권 반값할인에 대한 의심을 피해갔다.
경찰은 피의자가 이용한 통장계좌거래를 정지요청하고 인터넷카페에서 상품권을 산 피해자들의 신고 등을 통해 정확한 피해액을 확인 중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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