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모토스타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오토바이 1330대가 리콜된다.


국토해양부는 모토스타코리아가 대만에서 수입·판매한 오토바이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한다고 밝혔다.

결함원인은 번호등의 열에 의해 전구소켓, 전선이 발화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대만의 산양공업에서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사이에 제작돼 모토스타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이륜자동차 2차종 1330대이다. 차종별로는 '조이라이드 125EVO', '조이라이드 200EVO'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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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오토바이 소유자는 14일부터 모토스타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


이미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비용에 대한 보상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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